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이미숙
- 등록일2016-12-27
- 조회233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전자정부구현에_관한_규정(2016.12.23,_훈령_제791호).hwp 바로보기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