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담당부서뉴스테이정책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6-12-30
- 조회3287
- 첨부파일 화성능동_지구지정_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16-993호).hwp 바로보기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