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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교통부고시 제2016-9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2014.10.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 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3)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02-6958-33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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