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김창범
- 등록일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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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3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