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6-12-13
- 조회2637
- 첨부파일 161213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161213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32).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16.11.15)에 따라 재당첨 제한(제54조) 내용이 변경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서식 일부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16.11.15)에 따라 재당첨 제한(제54조)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서식 일부를 보완(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