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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 외의 부분 중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로 한다.

1조제1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위탁자""수탁자"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위탁자""수탁자",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으로, “""“"수탁자"로 한다.

3조제1항 중 “"" 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한다.

4조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수탁자""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자"으로, “""”“"수탁자"”로 한다.

6조 중 “""""“"위탁자""수탁자", “""“"수탁자"로 한다.

7조제1항 중 “""“"위탁자"으로, “""”을 각각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탁자""수탁자",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로 한다.

8조제1항 중 “""“"수탁자"으로,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으로 한다.

9조 전단 중 “""“"위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탁자""수탁자"로 한다.

10조 중 “""“"수탁자"으로 한다.

11조제1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자""수탁자",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탁자"으로, “""”“"수탁자"”로 한다.

12조제1항 중 “""“"위탁자"으로,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한다.

13조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한다.

14조제1항 중 “""은 운송사업의 일부(""“"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자", “""“"수탁자"으로, “수탁계약을""”수탁계약을 "위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으로, “""”“"위탁자"”, “""“"위탁자"으로, “""”“"수탁자"”로 한다.

15조제1항 중 “""""“"위탁자""수탁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으로 한다.

15조 이하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주 소

상 호

대표자 󰄫

 

수탁자 주 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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