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남계원
- 등록일2016-12-19
- 조회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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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 외의 부분 중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갑"과 "을"간”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으로, “"갑"과 "을"이”를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을 “"수탁자"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갑" 또는 "을"이”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4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을"은 "갑"”을 “"수탁자"는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6조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이”를 “"수탁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각각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갑"”을 “"위탁자"”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10조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갑"은 운송사업의 일부("을"이”를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이”를 “"위탁자"가”로,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위ㆍ수탁계약을"갑"”을 “위ㆍ수탁계약을 "위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 또는 "을"은”을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이하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수탁자”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