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강성안
- 등록일2016-12-08
- 조회5553
- 첨부파일 규제확인증(8).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훈령제783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
3 |
당해심의 |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2. 감점 부과방법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