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이주동
- 등록일2016-12-08
- 조회12327
- 첨부파일 (고시용)_규제심사_확인증.pdf 바로보기 (고시용)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전문(1).hwp 바로보기 (고시용)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782 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 보전관리지역 편입확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추가《2-3-16》
ㅇ (현황)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중 기개발지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종전 2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5.17)
ㅇ (검토) 보전성이 높은 보전관리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됨을 감안 하여 추가적인 검토기준 등을 마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 심의시 구체적 검토사항*을 지침에 명시
* 보전관리지역 편입 필요성 및 적정성, 환경 및 경관훼손여부,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 비도시지역에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2-1-2-1》
ㅇ (현황)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내용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유형이 도입(국토계획법 개정, ‘11.4.14)
ㅇ (검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그 유형을 도시지역에만 규정하여 비도시지역은 사실상 수립 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비도시지역도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추가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기준 제시《4-2-4》
ㅇ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설치기준 제시필요
※ 학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소음, 교육환경, 통학이 편리한 곳)은 규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시설은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배치하되, 설치개수·규모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 해석상 혼선이 있는 지침 내용을 명확히 규정
ㅇ 산업유통형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규정에 대한 해석상 혼선* 발생《3-2-9》
* 관광휴양형은 상업지역 범위에서 완화하되, 설치가능한 시설을 관광·체육시설·관광농원 등으로 나열하여 혼선이 없으나,
- 산업유통형의 경우는 공업·상업지역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만 규정하여 상업·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 행위제한 완화내용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산업유통형의 규정체계를 관광휴양형과 동일하게 변경
□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편입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2-2-5, 2-4-5》
※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782호, 2016.12.0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