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권성근
- 등록일2016-12-08
- 조회2980
- 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15).hwp 바로보기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