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6-12-06
- 조회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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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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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