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16-12-06
- 조회309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 바로보기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6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