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16-12-06
- 조회1095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