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김도완
- 등록일2016-11-30
- 조회3771
- 첨부파일 정책연구용역_관리지침_개정안_개정안_및_신구문_대조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1).hwp 바로보기 정책연구용역_관리지침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