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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 2015.7.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로 하고, “건설 및 기타부분의”를 “건설부분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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