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정정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대문
- 등록일2016-11-29
- 조회303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1).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_최종안_부칙_수정.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관련_정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8호(2016.11.2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
변 경 |
제8조(부채 산출기준) 가~라. (생략) 마. 임대보증금 |
제8조(부채 산출기준) 가~라. (종전과 같음)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조(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가액 기준이 아닌 부동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