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조성용
- 등록일2016-11-30
- 조회2352
- 첨부파일 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안(최종).hwp 바로보기 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_전문(고시).hwp 바로보기 규제확인증(7).hwp 바로보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2013-908호)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