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박중길
- 등록일2016-11-30
- 조회4626
- 첨부파일 [붙임]161116_진흥업무_운영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붙임]161116_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안(고시문).hwp 바로보기 161108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161116_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7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547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6. 11. 3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 18 제1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 6분의 1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 39호)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