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재발령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윤순규
- 등록일2016-11-26
- 조회542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1).hwp 바로보기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재발령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재검토 유효기한이 만료예정(2016년 11월 25일까지)으로 연장을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한” 연장(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