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부항청 훈련 제389호)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 작성자송영우
- 등록일2016-11-21
- 조회5411
- 첨부파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항청 훈령 제389호, 2016.11.21.).hwp 바로보기
ㅇ 행정처분 중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리
ㅇ 행정처분 심의결과 반영 및 처분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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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처분 중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리
ㅇ 행정처분 심의결과 반영 및 처분절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