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노지훈
- 등록일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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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산정기준(3030).hwp 바로보기 (고시)_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773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67호(2005.12.1) 부칙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