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김율
- 등록일2016-11-18
- 조회10312
- 첨부파일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_확인증(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hwp 바로보기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본문)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별표)_개정전문(완료).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69호
「항공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8조의3에 따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