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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09호

환경부 고시              제2016-7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62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적용대상자동차를 상위 규정과 일치, 정속주행 연비 시험방법 및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 확인 방법 보완,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시험시간 과대 소요 문제점 해소 및 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시험방법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동차 및 시험방법 명확화

나.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 시험방법 입증책임 완화

다. 시험결과값 신고기준 완화

라.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의 확인 방법 명확화

마.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정연비 산정방법 보완

바. 전기자동차 시험방법 완화

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시험방법 보완

아. 정속주행 시험방법 대상 중 견인자동차 적재상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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