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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된 날 이후 각 관할관청이 택시 운임 및 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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