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음정일
- 등록일2016-11-11
- 조회3521
- 첨부파일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전문)_국토부_예규_제141호.hwp 바로보기 확인증(4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141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 11. 11.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양 공항공사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임용기준을 완화(4년→3년) 필요
2. 주요내용
ㅇ 폭발물 처리요원 임용기준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