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나진항
- 등록일2016-11-10
- 조회1986
- 첨부파일 개발사업정책실명제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161110_개발사업_정책실명제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개정문).hwp 바로보기 161110_개발사업정책실명제운영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