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6-11-01
- 조회452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3호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