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6-11-01
- 조회226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2호
「주택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