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종찬
- 등록일2016-10-31
- 조회3379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안_개정문(16.10.31개정).hwp 바로보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6.10.31개정).hwp 바로보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1-8(1)의 단서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로, “토지이용계획”을 “용도지역,개발밀도 등 토지이용계획”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3-1-1-8(2)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를 “시․도지사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