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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관련 협정이 유효함에 따라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ㅇ 또한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2016년 10월 31일까지)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 발생

 

2. 주요내용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정(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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