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및 항공기 소유자 등의 호출부호 및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장경준
- 등록일2016-10-14
- 조회305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3문자).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지명약어).hwp 바로보기 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전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전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전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전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5호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및 항공기 소유자 등의 호출부호 및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