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작성자이장욱
- 등록일2016-10-13
- 조회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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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555 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차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 도로의 건설사업명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제5조(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군․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국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기․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읍․면․동 단위의 기․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제6조(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차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 도로의 건설사업명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제5조(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군․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국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기․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읍․면․동 단위의 기․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제6조(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