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16-10-13
- 조회378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2호]_제5차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_2013년(재검토기한_설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2호]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_개정안(재검토기한_설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82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에 1.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재검토기한
(1)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