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사항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16-12-16
- 조회4634
- 첨부파일 개정_고시문(3).hwp 바로보기 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80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 12. 1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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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80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 12. 16.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