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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5항제1, 24조제4항제1호 및 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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