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문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인용명
- 등록일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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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6_건물·교통·건설업부문_온실가스_에너지·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5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7호, ’16.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