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이성훈
- 등록일2016-10-10
- 조회2449
- 첨부파일 확인증-자율감차시행기준.hwp 바로보기 (최종)_(고시_개정)_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3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항, 제9조 및 제11조”를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