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강성호
- 등록일2016-10-10
- 조회8790
- 첨부파일 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개정_고시문(2).hwp 바로보기 규제확인.hwp 바로보기 2016.10.07_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671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업종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편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등 핵심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민간이 편의시설 확충 및 공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1차 재생사업의 경우 ‘09년 선정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기반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설 (안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표 4 신설)
ㅇ 재정지원 대상인 재생사업지구 규모를 330만㎡ 이하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재생사업지구 규모별로 재정지원 효과가 최적화되는 수준으로 세부 지원기준 신설(별표 4 신설)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안)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규모 |
국비 지원기준주1 |
100만㎡ 미만 |
100억원 이하 |
100만㎡ ? 200만㎡ 미만 |
200억원 이하 |
200만㎡ ? 330만㎡ 미만 |
350억원 이하 |
※ 주1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재생사업지구 국비지원 시기 조정 (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ㅇ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비지원은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지원시기 개선
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1조의2 제4항 신설)
ㅇ 민간투자가 재생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 또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재생시행계획으로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근거 마련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