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뉴스테이정책과
- 작성자장사연
- 등록일2016-09-30
- 조회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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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42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2015.02.26)로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 (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