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이동훈
- 등록일2016-09-27
- 조회243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안전검사기준,_점검정비요령).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_및_궤도시설_점검정비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1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의 개정)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