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이동훈
- 등록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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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0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