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안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하성무
- 등록일2016-09-29
- 조회2242
- 첨부파일 규제삼사대상확인(2910호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기준폐지).hwp 바로보기 주택관리사보_자격시험_응시_수수료_폐지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