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서연
- 등록일2016-09-22
- 조회2583
- 첨부파일 160721_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607여객자동차인면허처리요령_규제확인증.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광역‧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평기기준 변경‧제정 시 버스제도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기적 운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법정‧상설 위원회 조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민간위원회 조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