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유용일
- 등록일2016-09-26
- 조회4306
- 첨부파일 고시문(농공단지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통합지치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농공단지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40호 2015.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60”을 각각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