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유효기간 연장 발령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이석우
- 등록일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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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서.hwp 바로보기 행정규칙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등에_관한규정_개정_전문(160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626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재 발령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78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