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재만
- 등록일2016-09-13
- 조회3180
- 첨부파일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안.hwp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_지침_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택배서비스평가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58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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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758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