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16-09-12
- 조회2907
- 첨부파일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