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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201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재발령 이유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건설폐기물 비리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지침 개

ㅇ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규정된 공공부문 건설사업장의 축중기 설치대상을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까지 확대

 

2. 주요내용

ㅇ 축중기 설치 현장 범위 확대

ㅇ 축중기 검사 등 근거 규정 정비 

 

부 칙 <2016.9.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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