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27363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3.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3._개정전문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호,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