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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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5._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5._개정전문_(감정평가_실무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0호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 2015.6.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