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3962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11.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안(최종).hwp 바로보기 11._제정전문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9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